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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댐건설 초과수익 주민환원법’ 대표발의

충주댐건설 초과수익… 지자체 귀속 피해 지역주민 직접 지원

등록일 2019년 10월25일 04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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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예산결산특위, 국토교통위)은 댐건설 이후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한 후 발생한 초과수익을 댐건설로 직접적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한 지원활동에 사용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댐사용권 설정 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고, 건설 완료 후 댐사용권을 받아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을 건설, 발전매출과 용수매출을 거둬들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1972), 안동댐(1977), 충주댐(1986), 주암댐(1991), 용담댐(2007)의 6개 댐에서 건설비용을 상회하는 매출을 올려 이미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했다.


특히 충주댐의 경우 지난 2001년에서 2018년까지 추정현금이익이 7213억원 발생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최초 투자비와 시설 개·대체비를 합한 6111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뒀다.

 

댐 건설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거주지 등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거나 댐 주변지원의 상수도 보호를 위한 제약, 호수 생성으로 인한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한국수자원공사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어떠한 환수 규정도 없어 수자원 공사는 주민의 피해를 기반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를 개선키 위한 이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비용을 상회하는 발전판매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후 다목적댐이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케 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귀속된 초과수익을 해당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댐건설 초과수익 주민환원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삼 의원은 “다목적 댐 건설로 인해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 피해보상책은 미비했다”며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막대한 초과수익을 얻어왔던 것”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다목적댐으로 인한 초과수익 만큼은 그동안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피해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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