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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제비지원 안식휴가] 제천시공대위/제공노 기자회견 풀버전

제천시의회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을 존중하라!

등록일 2019년 11월20일 13시2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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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제천시의회는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을 존중하라!
민주 의정을 실시하라!

 

민주주의는 상호 존중의 정신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어야 할 지방의회라면 공무원노조와 기관의 단체협약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물론 조례 제정이나 예산의 승인도 존중 받아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그러나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의회의 권력은 민주적인 방식과 절차로 행사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제천시의회는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조례를 수정 발의하면서 의원들만의 비공개 회의 이외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싶다.

 

의회의 견해가 단체협약과 상충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더욱이 이는 공무원노조와 기관이 1년의 교섭 끝에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와 기관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

 

이런 방식으로 지방의회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유린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비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천시의회는 타지자체와 형평성, 시민정서를 이유로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하고 삭제하였으나 복지는 상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은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형평성과 시민 정서 운운하는 제천시의회가 월정수당을 도내 최고로 인상한 것이 내로남불 아닌가?

 

제천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뼈아픈 자기성찰과 기본권 존중의 자세로 즉각 공무원노조와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여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참행정실천대회를 통해 제안했던 생활임금제도나 노동상담소 설립,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농민수당 등을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여 공무원노조와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천시의회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한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할 것 이다.

 

만일 제천시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해태한다면 공동대책위는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하며 의원 월정수당 삭감 등 제천시의회 규탄 1만 시민 서명 운동에 함께 할 것이며 제천시의회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로 거듭날 때까지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0.

 

단체협약 유린, 공무원노조 탄압 제천시의회 규탄 공동대책위원회


민중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준비위), 정의당 충북도당, 노동자연대 제천모임,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제천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제천단양지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단양지회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제천지회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천단양지회, 공공운수노조 제천시공무직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청주지회 제천분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제천지회, 국민건강보험노조 충북본부 제천지부,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제천백운농협분회, 일반연맹 공공연대 충북지부 제천지회, 전국공무원노조 단양군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단양지회, 전국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제천지회, 전국교직원노조 충북지부 제천단양지회,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천단양축협지부,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전기차지부, 철도노조 제천기관차승무지부, 철도노조 제천시설관리지부, 철도노조 제천역연합지부, 철도노조 제천전기지부, 철도노조 제천차량지부, 화섬노조 대전충청지부 백광소재지회, 화섬노조 대전충청지부 인바이오지회.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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