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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입법예고

이정임, 사회복지사·경로당 지원… 김병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등록일 2019년 11월28일 10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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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왼쪽)과 김병권 의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는 28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입법예고했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예산 및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로당 건전운영과 활성화가 골자다.

 

김병권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제천시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3건의 조례안은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할 예정이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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