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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제천시의원, 성인지 예산제 조례안 입법예고

성인지예산 실효성… 성차별개선 성평등 증진 기대

등록일 2020년 02월12일 11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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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12일 시의회 및 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조례의 골자는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항 ▶주민의 참여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성인지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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