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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발열증세 폭행 피의자·피해자 ‘코로나 음성’”

수사과 사무실 접촉경찰 격리조치 모두 해제

등록일 2020년 02월26일 14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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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폭행혐의로 체포한 A씨와 피해자 B씨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결과 최종 ‘음성’으로 밝혀졌다고 26일 밝혔다.

 

25일 오전 11시쯤 체포 당시 A씨는 기침, 발열 증세를 보이며 체온은 37.5도까지 나와 제천경찰서는 A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선제적으로 수사과 사무실과 접촉 경찰 14명을 모두 격리 조치했다.

 

26일 오후 1시쯤 코로나19 검사 결과 피의자·피해자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서 수사과 사무실 및 접촉경찰 격리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한편 제천시는 “코로나19 관련 제천지역에는 확진자가 없다”며 “유언비어 등에 주의 바라며, 증상시 1339 또는 제천시보건소(043-641-3822)로 상담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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