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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가 어긴 71분 의미(2보)

‘무소불위’ 방증… 13만시민 소중한 권한책임 ‘망각’

등록일 2022년 07월04일 14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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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제천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4일 등원 첫날부터 저버리는 누를 범했다.

 

바로 본회의 의사를 진행하면서 정회시간을 지키지 않아 통제불가의 ‘무소불위 제천시의원’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날 시의회는 오전 10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개회식을 마치고 10분만에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10시30분까지 20분간 정회가 선포됐다.

 

이정임 임시의장은 정회를 선포했으며 의사봉을 3회 두드렸고 시의원 13명은 본회의장을 나갔다.

 

시의원 전원은 별도의 회의 자리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원구성을 위한 비공개협의를 주고받았다.

 

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첫 번째 약속부터 어겼다.

 

첫 번째 정회를 선포한 10시30분까지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았다.

 

1시간 11분 늦어진 11시 41분 본회의가 속개돼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진행됐다.

 

시의회가 앞으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4년간의 신뢰는 담보할 수 없다.

 

본회의장에서 의결시 의사봉을 타봉하는 것은 사인간의 의사결정이 아니다. 13만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 회의안건이 결정됐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지켜져야 한다.

 

시의회가 어긴 71분에 13명의 시의원과 13만여명의 제천시민이 곱해진다면 1억1999만분의 시간이란 셈이다.

 

거듭 의결사안은 지켜도 되고 어겨도 되는지 고민할 꺼리도 되지 않으며 무조건 이행되어야 한다.

 

시의원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권한과 책임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제천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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