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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여연대 “도박혐의 제천시의원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의원직 사퇴 압박

등록일 2021년 01월28일 12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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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화투판’을 벌이다 입건된 이성진 제천시의원에 대한 사퇴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제천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에 온 국민이 어려움을 감내하며 전염병 퇴치를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이때에 제천시의회 이성진의원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모임을 갖고,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의 불법행위는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이라는 면에서 지탄 받아야 한다”며 “제천시는 지난해 정치조직의 모임에서 시발된 코로나19 전염병의 지역 확산을 이미 경험한 바 있고, 전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협력하여 겨우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때에 정치인 신분인 시의원의 집합금지 위반은 더욱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제천참여연대는 이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 ▶시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제천시의회 명예 실추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징계를 요구했다.

 

또 제천시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해당 마을이장 해임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시 제천참여연대는 제천시민과 함께 규탄운동에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성명에서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원님 제정신입니까? 집합금지 위반 도박 일탈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라고 주문했다.

 

충북도당은 “제천시민 모두가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고통까지 감내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대표자로서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본인을 믿고 뽑아준 시민들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끄러움은 본인만의 몫이 아니다. 제천시민들 얼굴에도 먹칠을 했다. 법적·행정적 처벌에 앞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자당 소속 의원의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27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성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 의원 등 8명은 지난 25일 마을이장집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입건돼 상습여부 등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이성진 제천시의원이 대시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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