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은 9일 충북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대전리 일대(117만7000㎡)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해당 지역민들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710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면서 충주를 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종배 의원은 “충주 동량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금가면 5개 마을을 비롯한 충주지역 군사보호시설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해소키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역개발과 관련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과의 협의에 최대한 동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