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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주차전용구역 지켜주세요”

진입 가로막는 행위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0년 01월15일 16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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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소방서(서장 한종우)는 소방차 주차 전용구역이 확보된 관내 아파트 주차장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차행위나 장애물 등을 두지 말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이 황색선으로 표시돼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등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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