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농협 전 상임이사로 농협사업에 많은 사업에 기여를 한 지성구 전 상임이사는 요즘 본인 명예를 회복하고자 “그칠 줄 모르는 제천조합장의 만행을 고발한다”며 영농회장·대의원·임원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지 전 상임이사 재임 2년 동안 대출금 1050억원을 순증 시켜서 2018년 결산 결과 제천농협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93억원의 손익을 내어 자산건전성을 위해 신용대손 충당금 30억원도 적립을 해 제천농협 발전에 많은 업적으로 충북에서 청주시농협 다음으로 큰 업적을 이룩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상임이사는 재임시절 청주에 한울아파트 86세대를 지점장 및 직원들에게 압력과 지시로 대출을 해 농협에 손실을 끼쳤다며,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처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지난해 6월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혹독한 감사를 받았다.
결과는 ‘규정에 적법하게 한 대출로서 위법성이 전혀 없다’고 감사 결과가 내려왔다.
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가 안 좋아 경제적 사항도 있겠지만, 특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청주권에는 특히 인근 세종시 이주로 인해 가격이 많이 하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자 농협에 자기 측근으로 있는 K감사로 하여금 위법하다고 의견을 부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배임으로 K조합장이 지 전 상임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 전 상임이사는 조사결과 지난 1월6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사자인 지 전 상임이사는 명예훼손·무고·정신적손해배상 등 그간 제천농협 K조합장이 재임부터 지금까지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를 운영하며 부도덕한 일에 대해 법적대응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