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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예비후보자가 거리에 소독약 뿌리고 다니면 괜찮을까?

‘불특정다수’ 거리·공공기관 방역활동… 기부행위로 보지 않아

등록일 2020년 03월02일 17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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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가 소독약통을 매고 거리나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소독약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거리나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기호와 이름이 크게 새겨진 정당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선관위는 방역을 하면서 이런 옷을 입고 있어도 선거법상 무방하다고 밝혔다.

 

또 매고 있는 소독약통의 길이와 너비가 1m 이내라면 소속정당명, 기호, 이름을 표시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를 나타내는 표지물의 하나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예비후보자나 국회의원이 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선관위는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하는 것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선거운동의 양태도 바뀌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운용기준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중”이라며 “코로나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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