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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삼 국회의원, 제천청풍 생활치료센터 우려사항 확인

"시민우려 불안감 해소 노력... 가족면회 불가 외부인 차단"

등록일 2020년 03월08일 19시1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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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청풍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관련 시민들이 우려하고 궁금해 하는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생활치료센터는 상대적으로 증상이 약한 경증 환자들이 머무르다 가는 시설로 시민들은 우려와 함께 각종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이후삼 의원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현장상황책임자를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
 
다음은 이후삼 국회의원이 시민들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1. 방역
- 사전 : 입소 전 객실과 건물내부는 소독전문업체를 통해 소독 완료
- 입소 중 : 건물 소독 1회 이상, 로비 등에 대해서도 기본 4회 이상 진행 예정. 입소자와 직간접 접촉한 분들 역시 대인 소독(자외선소독기) 실시
- 건물외부 :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기와 대인 소독기가 배치. 건물 외부 소독을 위해서 제천시에서도 소독차량 2대를 배치
- 시설 사용 후 : 소독전문업체를 통해 소독 진행

 

2. 발생 폐기물 문제
- 전문 폐기물 업체 선정, 업체에서 폐기물을 100% 밀봉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켜 전부 소각. 전문 차량, 전문 직원들이 규정에 따라 진행

 

3. 시설 내부 인원 도시락 등 관련
- 대구시에서는 제천시 지역경제를 위해 도시락 등 소비물품에 대해서는 제천시에 일임
- 도시락 등 입소자에게 전달은 내부에 상주하는 군인들이 방호복을 착용. 입소자의 문 앞까지 배달

 

4. 최소한의 내부 상주직원 관련
- 출퇴근 없이 상주. 상주기간은 최소 2주. 상주 근무자와 확진자는 철저한 분리

 

5. 면회
- 불가

 

6. 완치 판정 후 퇴소절차
- 완치 판정 과정 : 2차에 걸쳐 철저하게 진행. 2차까지 판정 이후 상주 의료진의 판단 하에 퇴소 가능
- 완치될 경우 감염전파 가능성은 없으나, 대구시에서는 퇴소자들을 그룹지어 버스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7. 응급환자 발생 시 진행절차
- 내부 상주 의료진은 하루 2차례, 방호복을 입은 상태에서 확인
-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 판단 하에 방역이 되는 응급 이동수단을 통해 음압병상이 있는 곳으로 이동

 

8. 시설 경비
- 도시락 등 정기 출입차량을 제외하고는 내부와 전화로 확인 후에만 출입이 가능. 외부는 경비 직원들이 통제하며, 경찰 순찰차가 정기적으로 외부 순찰을 진행
 
이 의원은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구시, 복지부, 행안부, 국방부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행경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해, 시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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