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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장애인회장, 지적장애인 명의 폰2대 개통 ‘편취’ 의혹

“지적장애3급 부부 통장 관리… 장애인 인권 유린” 고발장 제출

등록일 2021년 01월15일 17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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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인출된 2건의 통신요금 등은 18만2910원이다.
 

장애인단체 지회장이 사례 관리 중인 지적장애인 명의로 스마트폰 2대를 개통, 편취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당국의 조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 제천시의 한 장애인단체 지회장을 맡고 있는 A씨(63·여)는 고발인 B씨(23·여·지적장애3급) 등과 함께 지난해 4월 14일 청전동 소재 지인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B씨 명의로 스마트폰(LG V50S ThinQ, 120만원) 2대를 개통했다.

 

이 중 1대는 B씨에게 건네져 사용됐지만 나머지 1대의 행방은 묘연하다.

 

A씨는 다음날 15일 본인 명의로 스마트폰을 1대 더 개통해 B씨의 남편 C씨(25·지적장애3급)에게 주고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활동보조인 및 직무지도원을 거쳐 건네받았다.

 

그러나 C씨에게 건네진 폰의 사용요금도 B씨의 계좌에서 7개월분이 인출됐다.

 

B씨는 두 달여가 지난 6월 23일 1대가 아닌 2대가 본인 명의로 개통됐으며 사용요금도 본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알았다.

 

A씨는 부부 각각의 명의로 된 통장을 가져 가 관리했으며, 10월쯤 B씨와 C씨가 회수해 살펴보니 B씨의 계좌에서 A씨 명의의 폰 사용요금도 인출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수납한 이용요금은 총 141만5590원으로 확인됐다.

 

억울하다고 판단한 B씨는 지난 1월 5일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일이 주변에 알려지자 A씨는 70만원을 B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지난 12일 B씨는 “장애인 단체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지적장애인인 본인을 이용해 휴대폰을 몰래 1대 더 개통해 사적이익을 편취했다”며 “지적장애인이란 이유로 개인통장을 A씨가 관리해 장애인 인권을 유린했다. 엄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 달라”고 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빌미로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유사사례는 없는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요구된다.

 

형법 제348조(준사기)의1은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수납한 이용요금은 총 141만5590원으로 확인됐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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