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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완 제천시의원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중식비 지급해야”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

등록일 2022년 11월24일 08시4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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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평등한 중식비 지급과 관련하여”

 

(전문)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다 큰 아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냐”며 물으십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는 “언제 밥이나 한 번 먹자”라고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밥 한끼에 담긴 서로에 대한 안부와 걱정, 작지만 그 소중한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위기 이후 세계화와 장기불황, 기업 간 경쟁의 격화, 기술발전, 서비스산업 등의 확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2022년 8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37.5%(8,156천명)가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혹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가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별은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식비 등 수당 지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천시는 지난 민선7기 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동료’라고 이야기하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하루 최저임금 73,280원에는 식대가 없습니다. 식대는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통근비와 중식비 등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것들은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그리고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우선시 한 것입니다.

 

제천시 기간제 근로자분들께 임금 및 수당제도, 휴가와 휴직제도 등 근로조건 전체에 대하여 당장 모든 것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밥!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께도 중식비 지원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노동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내용은 바로 잡고, 그저 지친 어깨를 서로 다독이며, 동료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따뜻한 밥 한끼의 소중함을 함께 고민해 보며,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들을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로 차가움보다는 따뜻함이 넘치는 일터, 별처럼 빛나는 희망찬 일터, 개인이 아닌 모두가 웃는 일터, 선명하고 투명하며 존중이 가득한 일터! 바로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이 되어, 행복한 일터의 시작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족이란 단어의 유의어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단어는 바로 ‘식구’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제천시 1천여 공직자분들의 눈길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소명을 다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들과 우리는, 하루 중 친족 관계에 있는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마주치고, 매일 같이 인사를 나누는 한 ‘식구’입니다.

 

제천시 기간제 근로자 ‘가족’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저 서로의 지친 어깨를 다독이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따뜻한 밥 한끼의 소중함. 이제는 우리 식구 모두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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