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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6차산업 활성화 규제완화 추진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3년 01월09일 11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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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9일 박영기·권오규·김진환·박해윤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생산관리지역이란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내 생산관리지역에 그동안 설치가 제한됐던 ▲음식점 ▲숙박시설 ▲체험관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개발행위 제한이 필요한 집수구역과 도로 경계 50미터 이내 지역(숙박시설의 경우)은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영기 의원은 “귀농귀촌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농촌융복합시설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 조례안이 농업·가공산업·서비스업이 융합된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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