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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천시 누적확진자 253명(+2)... 단양 시멘트회사 직원 감염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내년 1월10일 이내 지급

등록일 2020년 12월29일 09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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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어제 제천시는 47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명입니다.

 

확진자 1명은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가족 5인 이상이 진도군의 처갓집에 모여 크리스마스 모임을 갖는 등 집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적조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단양군 소재 시멘트회사 직원으로 지난 12월 23일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이 발현되어 다시 검사한 결과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단양 거주자로 제천 지역에서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불씨는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한순간의 방심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당분간 타 지역방문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제천시에서는 지난 9월 1차로 전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135억원을 지급하였고, 2차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26억원, 3차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 재난지원금 30억원을 지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성금은 모금한지 13일 만에 목표했던 10억원을 초과하여 총 10억 4,166만원이 모금됐습니다.

 

제천시는 성금을 활용하여 현재 신청접수 중인 제천시 2차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과 1월 중 신청 예정인 제천시 3차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지급 준비 중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 또는 제천시로부터 별도의 생계비, 연금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계신 분들 중 식당, 상점, 택배, 이사, 청소, 건설 분야 등 각종 임시일용직 근로자로써 건강보험소득등급 120%이하인 분들이 그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도 지급 검토 중으로 지급범위 및 인원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급대상 및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 1월 중 별도로 상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00여 세대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어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에 총 대상자 4,430개소의 절반에 해당하는 2,175개소의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많은 신청자가 조기에 몰린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예정된 날짜보다 최대한 빨리 내년 1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께서는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어통역사 차은영

| 자막 정미디어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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