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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보행권 확보 전부개정조례안 추진

김홍철 의원은 “제천시민 보행권 안전하게 보장”

등록일 2021년 06월23일 16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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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배동만)가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 보행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해 제천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나선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철 의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의 기본계획을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구체화 등을 통해 제천시민의 보행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천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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