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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장직 인수위 어떻게 되나?

지방자치법 개정 인수위 근거 마련... 영상미디어센터에 사무실 마련

등록일 2022년 06월06일 16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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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당선인은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영상미디어센터 2층에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 인수위원장과 위원들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운영기간은 이달 중순쯤부터 말일쯤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관련 지침에 따르면 당선이 확정된 후부터 시장직 취임 후 20일까지 존속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 배포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민선8기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라 전·후임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인계‧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까지는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 인수위원회 구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21.1.12.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을 보좌해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담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다.

 

이번에 배포된 지침(매뉴얼)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입법예고와 공고를 거쳤으며 제천시의회에 부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행안부 지침에 의거 운영할 수 있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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