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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섭 제천문화원장, 제천시장직 인수위원장 ‘위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정치·종교 관여 금지’ 위반

등록일 2022년 06월10일 16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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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섭 제천문화원장(오른쪽)이 곤룡포를 입고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 당선인의 시장직인수위원장을 맡은 윤종섭 현 제천문화원장은 위법이다.
 
‘정신문화 1번지’ 문화원의 정치·종교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위반이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1항은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화원장직을 이용해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금지한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면 위법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경북 의성 출생으로 1980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제천시청 개청 때부터 32년간 근무하며 문화관광과장,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등을 역임하고 2011년 7월 명예 퇴직했다.
 
그 후 2014년 10월부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역임, 2019년 6월 제16대 제천문화원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4년이다.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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