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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이후삼 국회의원 ‘정치자금’ 보도해명

“공직자윤리위 규정 따라 재산신고… 정치자금 사적 지출 판단 없어”

등록일 2020년 02월10일 18시1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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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자금 개인 채무 변제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날 ‘뉴스1’은 ‘이후삼, 후원금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을, ‘금강일보’는 ‘이후삼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기’ 제하의 의혹보도를 각각 냈다.

 

다음은 보도해명자료 전문이다.

 

02.10 ‘정치자금 개인 채무 변제 의혹’ 관련 제하의 보도 등에 대한 해명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금일 이후삼 국회의원실에서는 ‘이후삼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의혹이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후삼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재산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회계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판단조차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자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의혹 제기는 명백한 허위에 불과합니다.
 

이후삼 국회의원실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발생하고 있는 흑색선전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기사들을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정홍철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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