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제천시보건소 의료직기술직 7급 공무원 A씨를 직위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를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하고 향후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A씨는 발열, 근육통 등 증세를 보인 고교생 아들이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2일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확진을 받았다.
시는 본인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하고, 아들이 코로나19 검사까지 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딸 B씨는 지난 4일~5일 1박2일로 대구교회를 다녀 온 후 지난 8일부터 발열증상 등 코로나19 유사 증세를 보였지만 본인은 출근을 강행, 방역행정의 최일선인 보건소를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다.
그는 코로나19 비상상황 속에서 출장 허가 없이 수차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아산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이며, 가족 7명 중 고교생과 대학생 자녀를 포함해 5명이 감염됐다.
앞서 시는 A씨의 대학생 자녀 B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B씨는 대구 교회에서 열린 1박2일 행사에 참석한 뒤 지난 1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는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제천에서 교회 신도 9명을 만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