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건설업체가 제천시의 관급공사를 수주해 시공하는 현장에서 제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폭력' 사태가 영상에 잡혔다.
12월 2일 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며 시민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오전 10시쯤 제천시가 발주한 장평교 보수보강공사 관급공사현장(이마트, 다이소 인근 신호등 교차로)에서 상식 이하의 장면이 목격된다.
어린 여학생 2명이 보행하고 있음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버젓이 흡연을 하는 것은 집단폭력이나 다름없다.
공사현장인 제천시도, 시공사가 속한 청주시도 코로나19의 확진자로 비상시국이다.
최소한 지킬 것은 지키는 양심은 보여야 할 것 아닌가.
제천시는 코로나 확산저지와 조기 종식,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시공사와 성실한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감독관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을 거듭 촉구한다.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는지는 지적 7일 후에 확인해 공개할 예정이다.
잘 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현장의 상황이 이 정도라면 행정력이 너무 느슨하다는 방증이다.
제천시는 오는 7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어서 다중이용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누적확진자는 제천 104명이며, 청주시는 165명이다.